(긴급) 공사 입찰 안내 - 청평사 회전문 전통단청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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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31 15:12 조회18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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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입찰공고문 회전문 단청공고문.hwp (150.5K) 15회 다운로드 DATE : 2025-07-31 16: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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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입찰참가신청서-회전문 단청.pdf (120.3K) 5회 다운로드 DATE : 2025-07-31 16:29:25
본문
공사 입찰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청평사 에서 발주하는 아래 사업에 대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사업에 참가하는 업체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1일
대한불교조계종 청평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춘천 청평사 회전문 전통단청 보수공사
나. 공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산면 오봉산길 810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라. 공사내용: 춘천 청평사 회전문 전통단청 보수공사
* 공사범위·내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처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마.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 7. 31. 09:00
바.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 8. 5. 18:00
사. 예산금액(기초금액): 금308,130,000원
아.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불포함): 280,118,182원
자: 부가가치세: 28,011,818원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18,321,964원
2. 입찰 및 시공사 선정방식 ※ 서류는 우편 혹은 현장접수만 가능
가. 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제출받는 사업수행자선정위원회 평가로 선정
나. 단독이행방식만 가능(공동계약 불가)
다. 입찰서류 제출장소: 대한불교조계종 청평사 종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산면 오봉산길 810, 청평사 종무소)
2)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붙임2 참조
-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 수리실적 관련자료(① ~ ②) 각 1부
① 최근 3년간 국가유산 실적 합계표, ② 국가유산수리실적 증명서
- 수행능력 평가 관련자료(① ~ ③) 각 1부
① 참여 기술인 명단, ② 참여 기술인 자격증,
③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④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경력 등 확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국가유산수리업등록증(사본) 1부
- 국가유산수리업 등 등록수첩(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입찰공고 기간 내 발급 분에 한함)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 경영상태 평가 관련자료(최근 년도 말 기준, ① ~ ④)
① 표준재무제표증명 ②표준재무상태표, ③표준손익계산서,
④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참가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업종 혹은
“전문국가유산수리(단청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2025. 8. 6. 10:00
나. 개찰 장소: 청평사(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산면 오봉산길 810)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 제출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봄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참가 불가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사에 귀속됨.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첨부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입찰참가 신청서 내 별첨1)를 제출하여야 함.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함.
나. 설계도서는 춘천 청평사 종무소(☏033-244-1095) 내에서 열람 가능하며, 현장 미답사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음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기초금액의 ±3%범위 내 복수예가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결과 최대 점수 득점 업체이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혐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혐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 결정
다. 평가결과 동일점수의 경우 낙찰자 결정은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
9. 하도급 관련사항(해당 시)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특히,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또한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 제한되어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금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공사감독 및 그에 준하는 자)에게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적정성 검토를 득하여야 함.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현장별보증서, 대여계약별보증서 등)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청평사(☏033-244-1095)에서 열람 가능하며, 현장 미답사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음
11. 국민건강보혐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계 | 국민건강 | 국민연금 | 노인장기 요양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18,321,964 | 4,852,292 | 6,159,468 | 628,371 | 3,148,172 | 3,533,661 | - | -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를 감독하는 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인 경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입찰참가 신청서 내 별첨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입찰참가 신청서 내 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의 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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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수행가능여부를 판단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개정될 경우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 및 발주처의 판단에 따름. ※15.-가. 참고
다. 낙찰자는 발주처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본 사찰에 제출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함.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2025년도 국가유산 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으로, 입찰 및 공사추진과 관련, 2025년도 국가유산 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공통사업지침, 「지방계약법」 ,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 지침」 등에 준용이 명시된 사항, 기타 본 사(寺)의 규정을 적의 적용함.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가 계약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간 본 사찰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다. 사업수행자선정위원회 평가결과는 미공개하며, 평가결과와 관련한 이의 제기 불가함.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시공사에 대한 통보 생략함.
라. 낙찰자 선정 심사 시 담합 또는 대행업체를 통한 입찰 참가의 물증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모든 입찰 참가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낙찰업체는 최종 낙찰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별도 문서 미시행) 동 기일 내 계약을 미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효처리함.
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16. 문의 및 연락처
가. 담 당 자: 대한불교조계종 청평사 백우진 사무장
나. 전 화: 033-244-1095
다. 이 메 일: cheong10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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